배달 라이더 필독! 2025년부터 필수인 범죄경력 조회 방법 & 불이익 총정리
배달 라이더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.
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려면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됩니다.
배달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.
📌 "범죄경력 조회를 꼭 해야 할까?"
📌 "어떻게 조회하지?"
📌 "안 하면 뭐가 문제일까?"
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, 범죄경력 조회 방법부터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! 💡
1. 배달 라이더 범죄경력 조회, 왜 해야 할까?
법적으로 필수!
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(제19조의 2)에 따라, 배달 라이더는 범죄경력 조회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👉 특정 범죄(강력 범죄, 마약, 성범죄 등) 전력이 있는 경우, 배달 일을 할 수 없어요.
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답니다!
범죄 | 제한기간 | |
특정강력 범죄법 | 살인, 강간, 절도, 강도 등 | 20년 |
마약류 관리법 | 마약 제조, 매매, 소유, 장소제공 등 | 4~20년 |
성폭력 처벌법 | 특수 강도 및 성범죄 | 20년 |
청소년 성보호법 | 청소년에 대한 강간, 음모 등 | 20년 |
도로교통법 | 음주운전, 교통사고, 난폭운전 등 | 3년~5년 |
👉 배달 플랫폼에서도 필수 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, 조회하지 않을 경우! 일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2. 배달 라이더 범죄경력 조회 방법 (초간단 정리)
방법 1: 온라인 조회 (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!)
1)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접속
*유의사항
- 크롬, 마이크로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있음
- Internet Explorer 이용자는 Adobe Reader를 설치해야 함
-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KSIGN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
*설치오류 시 KSIGN 고객센터 문의 (02-1833-2536)
2) 본인 인증 (카카오톡, 공동인증서 등)
본인 범죄경력 조회’ 선택
▶ 로그인 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,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불필요
▶ 로그인시 우측 상담에 영문 6자리 또는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6가지 아이디가 자동 생성
3) 범죄경력회보서 신청
메인화면-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신청 클릭
발급동의- 시설기관 아이디, 검증번호
▶ 취업대상시설에서 받은 ID, 검증번호를 입력(ex 우아한 청년들 ID: ACQMOF/ 검증번호: 0625)
▶ 조회를 선택
▶ 검색된 시설이 취업대상시설이 맞는지 확인
▶ 동의 선택
회보서 신청
▶ 회보서유청: 범죄경력조회회신서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영업점)
▶ 인쇄유형: 시설(기관) 출력 **중요!!!
신청내역 작성
▶ 동의사유: 배달대행서비스 범죄경력조회
▶ 범죄경력 확인받을 접수경찰서 선택(본인주소지 경찰서)
▶ 회보서 진행상태를 국민비서(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간편 앱으로 알림 제공) 또는 이메일로 받아 볼 경우 원하는 수신동의 체크
▶ '신청' 선택
4) 결과제출
범죄경력 신청정보 및 진행상태 확인
▶ 상단의 진행상태가 '경찰서 접수' 일 경우 접수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 '본인확인대기'가 되어 회보가 완료될 때
까지 대기(담당자 확인 및 처리시간 발생)
본인범죄 경력 확인
▶ 회보가 완료되면 본인 범죄 경력 확인을 눌러주세요
▶ 본인확인완료(시설장출력)를 클릭**중요
방법 2: 경찰서 방문 (직접 가야 하지만 가능!)
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
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지참
✔ ‘범죄경력회보서’ 발급 신청서 작성
✔ 결과 수령 후 제출
✅ 꿀팁: 온라인이 훨씬 편하고 빠르니까 가능하면 온라인 조회 추천!
3. 범죄경력 조회 안 하면? 이런 불이익이!
1) 배달 플랫폼에서 일 못 할 수도 있음!
배달 앱 회사들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필수로 요구해요. 안 하면 아예 배달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, 기존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.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9조의 2 제2항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(근로)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.
2) 사업자(플랫폼)도 불이익!
범죄경력 조회를 안 하고 라이더를 등록하면 배달 플랫폼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. 그래서 플랫폼에서도 더 꼼꼼히 확인할 가능성이 커요.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9조의 3 인증사업자(영업점)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,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.
✅ 지금 바로 범죄경력 조회하세요!
✔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하려면 필수!
✔ 온라인(경찰청 사이트)에서 간편하게 가능!
✔ 안 하면 배달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될 수도 있음!
배달 라이더분들,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하게, 문제없이 배달 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