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전자 계약시스템: 전자매매계약서 혜택, 작성하는 방법, 꿀팁까지
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
우대금리에 대한 장점이 있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!
우대금리 적용, 등기대행 수수료 할인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좋은 전자계약 시스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?
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란?
2006년부터 도입되었으며,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민간거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.
종이계약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짐
혜택
-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(율) 인하 적용
- 거래,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
- 중개보수 지원(바우처) 혜택
-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음
- 경제적 혜택이 많음-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, 대출 우대금리 적용, 등기대행 수수료 할인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됨
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절차
1)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(전자계약서 생성)
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여 계약서를 작성/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
사용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
2) 매도인(임대인) 및 매수인(임차인)
*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계약당사자 본인인증(스마트폰 간편 인증 가능) 후 계약당사자 서명
3) 공인중개사
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확인 후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(공동인증서)
4) 계약성립
계약당사자에게 통보(문자발송)된 후 전자계약서로 이관됨 *언제든지 열람/ 출력 가능
꿀팁
-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지 18년이 지났지만 많이 활용되지 않았어요. 대면하여 서류작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져 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.
- 특히 전자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
- 그럴때 !
우대 금리적용과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인해 전자계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요!
- 저도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거절하시려고 했지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.
- 네이버 블로그 등 전자계약시스템 절차를 설명하는 링크 등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보내드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혜택이 많아 많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입방식입니다.
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꼭 활용해 보시기 권장합니다.
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