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, 가입조건 부터 신청방법, 혜택까지 총정리

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,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.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2. 2025년 달라진 점
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되었습니다.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여금 지원 확대
기존 | 2025년 |
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.1~2.4만원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-연 최대 8.87%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|
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.1~3.3만원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 -연 최대 9.54%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|
- 3년 이상 유지시 혜택강화
기존 | 2025년 |
만기(5년)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(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 지원 유지) |
만기(5년)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(60%) -연 최대 7.64%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|
-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
기존 | 2025년 |
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| 2년 이상 유지한 경우, 납입원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|
3. 가입 조건
아래 1~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나이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~34세 이하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)
- 개인소득: 총급여액 7,500만 원(종합소득 6,300만 원) 이하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-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 - 금융소득: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4. 혜택 및 지원금
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지원금입니다. 가입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.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 적립 (5년 만기)
- 은행이자 + 비과세 혜택 + 정부기여금 지급
[정부기여금]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[비과세 혜택]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
-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차등 지원
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[소득+우대금리]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
5. 신청 방법
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※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(약 2주 소요)
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
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※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
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개편되었습니다.
지원금 인상, 가입 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!